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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까지도 염려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의 모가 사건 발생 직후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5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 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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