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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8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제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경영진의 비리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성급한 추론으로 피해자들이 상장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회사 경영진 인 피해자들의 신용이 적지 않게 훼손되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각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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