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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3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도박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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