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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 6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업무 방해 범행의 시간이 약 1 시간으로서 비교적 길고, 업무 방해에 따른 재물 손괴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의 경우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범행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범행에 따른 피해를 사실상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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