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B’ 대출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면 4,500만 원을 연 이율 5%에 대출해주겠다. 작업대출을 해야 하므로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출금해서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준 후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오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의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E 명의 은행 계좌에서 외국으로 1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데,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2,2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3:21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 13:53경 공주시 F에 있는 C은행 공주중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00경 청양군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8: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