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01 2019고단26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불상의 대출업체의 상담원 ‘B’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1,500만 원을 연이율 5%, 수수료 75만 원에 대출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준 후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9. 오전경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F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1,331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12:36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33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 12:49경 화성시 G에 있는 C은행 발안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1,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인근의 H 발안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