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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3 2019고단9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B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송금할 것이니 찾아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사실은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19. 6. 14. 0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보낸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이다,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내사보고 불상의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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