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사이고, 피해자 C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18. 10. 12. ㈜B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 2018. 11. 30.까지 원금 및 이자 3,24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08:20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동 1층 앞에서, ㈜B의 이사로서, 피해자가 약정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다니는 가운데 “도둑년아.”, “네네 엄마, 시어머니한테 가서 너 밖에서 이 짓거리 하는 거 알려드려라.”, “사기를 쳐서 나한테 갚아줘라.”,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의 회사 이름을 말하며 반복적으로 “돈 주세요, 내 돈 줘.”라고 외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위 ㈜B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B에는 왜 와 또 사기 치려고 ” 라고 큰소리를 치고 “니네 남편 나오라고 그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이후 양형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