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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정170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E,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채무자 F이 5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자 2011. 12.경 함께 F이 일을 하고 있는 시흥시 G 매장에 찾아가 F에게 E는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은 주제에 사기나 치고 다닌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함께 F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로부터 위 F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차장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화 한다.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시간을 하루 주겠다. 결론을 내서 나에게 전화를 해라. 아니면 직장을 찾아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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