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7 2015고단10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2014. 7. 14.까지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 사무실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희망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450만 원을 교부한 뒤 같은 달 13.경 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연이율 2,028%)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억 2,550만 원 상당 금원을 대부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5, 17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위력을 사용하여 한 채권추심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8. 19: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채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찾아가 D가 차용한 금원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탁자를 주먹으로 여러 번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어디 갔노. 양아치 같은 새끼. 형수가 내 돈 갚아라. 두 년 놈이 똑같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