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6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100만원만을 돌려받은 채권자인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23. 18:10경 위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를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건물 E 306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딸인 F에게 “C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였으나 위 F가 C이 집에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20여회 두드리면서 “C 이 씹새끼, 씨발 당장 문 열어”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 중이던 등산용 지팡이로 위 피해자의 허리, 어깨 및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0. 17:0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105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 가, “사기꾼 C 나와라”라고 하면서 주먹과 소지 중이던 등산용 지팡이로 초인종이 부착되어 있는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내려치고, C의 모친인 H에게 “자식이 잘못한 것을 갚아야 할 것 아니냐, 책임져라”라고 말하면서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임대아파트 소유자 소유의 초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