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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2고정167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30.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남, 53세)에게 3회에 걸쳐 195,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협박 등으로써 채권추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2. 1. 31. 21:00경 경북 구미시 F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내가 이런 식으로 받을라고 돈 빌려준 줄 아느냐, 집에 올라가 드러눕는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E 사장, 이자를 주던지, 빨리 주이소.”라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상환받는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21. 18:00경 경북 구미시 G 다방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씹할 놈, 개새끼, 돈을 빌려 갔으면 빨리 갚아야지, 왜 안 주노, 집구석에 찾아간다, 모텔 경매 진행 시키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E 사장님, 빨리 변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라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상환받는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3. 19. 2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협박과 위력 등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계좌(H)로 송금받는 등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2. 3. 27. 21:00경 경북 구미시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안 줄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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