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08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인바, 피고인 A가 10여년전 피해자 C(남, 51세)가 운영하던 D(주)에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가 승소하고도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11:0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F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 피고인의 여동생인 공소외 H와 함께 찾아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옛날에 당신 사업하다 징역 살고 와서 잘 하고 있네,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니 네가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지, 회사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돈 내놔라 사기꾼아, 개새끼야,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사무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직원들이 일하는 장면을 함부로 사진 촬영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 09:25경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