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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3 2017나71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환송 후 피고(반소원고)들이 변경한 청구에 따라 아래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통여객(합승)자동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의 총발행주식 약 572,000주 중 각 20,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01년경 사주인 D(피고 B의 부친)이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면서부터 근로자들이 주주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주식양도 및 차입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5. 7. 13.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노동조합장 겸 우리사주조합장 H, 상무이사 I 등 이사 5명, 감사 J도 위 약정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주식매매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피고 B은 원고의 주식 4만주를 매입한다. 가.

총 주식 132,812주 중에서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 4만 주를 매입하며 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한다. 라.

매입 주식의 명의는 피고들로 정한다.

2. 상기의 주식대금은 2005. 7. 14.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가.

매입한 주식의 명의 이전은 2005. 9. 30.까지 완료한다.

나. 주식이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 B이 요구하면 위 주식대금(2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사주조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업원 퇴직으로 인해 인수한 주식 등) 및 향후 보유할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이 주식은 피고 B이 매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 B이 이를 매입할 권리를 가지되, 1주당 금액은 자산평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최고 5,000원으로 한다. 만약 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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