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
요지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2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2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943,6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0000(이하 'aa'이라 한다)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은 신발류 부품 및 완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bb 발행주식의 94.4%는 aa의 대표이사 ccc의 자녀들인 ddd, eee이, 4.6%는 aa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6. 12. 6.부터 2005. 11. 1.까지 aa에서 해외법인장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ccc은 1987. 7. 23.부터 1998. 8. 25.까지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aa 발행주식 합계 3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1999. 12. 24. aa의 주식 12,000주를 주당 5,000원 합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경 원고가 bb에게 aa 발행 주식 44,000주를 합계 2,500,080,000원(1주당 56,82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10. 29.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영세무서장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1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라 한다), 이에 따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826,0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13.부터 2016. 12. 5.까지 'ccc 소유 주식 명의수탁에 관한 부분 조사'를 조사 사유로 하여 원고의 2012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매도하였다고 신고한 주식44,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은 c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원고가 bb에게 매각한 주식은 12,000주에 불과하고 따라서 12,000주에 관한 취득가액 6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7. 1. 2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9,697,92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2017. 6. 23.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97,9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부산지방국세청이 2013. 9. 10.부터 2013. 10. 21.까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bb, aa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고 aa의 임원인 fff을 2회 이상 소환하여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ccc은 1987. 7. 23.부터 1998. 8. 25.까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1999. 12. 24.경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모두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이지 ccc 소유 주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ccc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bb에게 매각한 주식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12,000주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 취득가액 6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주식변동서면확인 절차의 진행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9. 10.부터 2013.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ccc의 주식 명의신탁 및 bb에 대한 무상증여 혐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 bb, aa을 대상으로 주식변동서면확인(이하 '이 사건 서면확인'이라 한다) 절차를 진행하였다.
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 bb, a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보정)자료 제출 안내'를 교부하였다.
'귀사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에 관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주식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보완자료를 요청하니 2013. 9.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 원고의 주식취득, 유상증자 및 양도와 관련한 명의신탁 혐의, 명의신탁에 의한 무상증여 혐의 - 보완을 요하는 사유 및 제출할 서류: 2012. 10. 26. bb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aa 주식 44,000주 관련 주식취득사유, 주식취득자금(취득자금의 원천 및 관련 증빙 일체, 금융증빙 포함)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은 주식 변동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확인을 위해 실지조사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귀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니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산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 윤○○, 손◇◇은 2013. 10. 1.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에는 1항부터 9항까지 원고의 aa 근무 내역,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및 양도 경위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③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aa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fff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1999. 12. 24. 매수한 유상증자 대금 60,000,000원의 거래대금 자료는 확인되나 나머지 주식에 대한 자료는 확인이 불가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원고가 사용하였으며, bb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식변동조사서면확인 절차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의 경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6. 9. 7.부터 2017. 1. 4.까지 (당초 2016. 12. 5.까지에서 연장됨) bb 및 aa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에 관한 통합세무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위 각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ccc은 위 통합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11. 18.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ggg, hhh, kkk에게 aa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원고 명의의 aa 주식 중 1999. 12. 24. 원고가 퇴직금 정산액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12,000주 이외의 나머지 주식은 ccc이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44,000주를 모두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대금 2,500,000,000원은 이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 소유의 위 12,000주에 대한 양도대가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ccc이 bb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 98년경 원고가 회사 관련 연대보증을 해제한 당시 jjj(이후 2010년경부터 2017. 2.경까지 aa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함)에게 원고 대신 연대보증을 서면 주식을 주겠다고 별도의 구두 약속을 하였고, 이후 이에 따라 jjj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jjj에게 증여하였다.
② ccc 및 aa의 임원 등은 조사 당시 ccc이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aa의 주식 다수를 친인척 및 임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③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aa이 임원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권 실물을 금고에 보관하여 일괄 관리한 사실, 원고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총회의사록 기재 주주총회 개최일에 원고는 중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 aa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회계법인 작성의 보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ccc의 가족 또는 복지재단에 양도하는 방안 등에 관한 검토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3) 관련 처분의 경과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bb 및 aa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2. 10. 29. bb에게 매도하였다고 신고한 주식 44,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은 c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원고가 bb에게 매도한 주식은 12,000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은 ccc이 bb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339,133원을 기준으로 한 수증이익 10,852,256,000원이 bb의 2012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서부산세무서장은 2017. 3. 2. bb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94,316,0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bb이 이에 대하여 2017. 5. 3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16. b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6.부터 2016. 12. 5.까지 jjj에 대한 2015년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정일환이 jjj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2015. 4. 7. 원고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 18,534,112,230원(= 31,454주 × 389,245원)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14,419,442,984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0. jjj에게 2015. 4. 7. 증여에 관한 증여세 9,274,117,329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jjj는 2017. 2. 17.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5. 26. ㉠ jjj와 ccc은, ccc이 jjj의 aa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jjj에게 aa의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주식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jjj가 aa의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 주주 및 임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jjj는 b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현금을 ccc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일환이 jjj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12, 14호증, 을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 등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면확인은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13. 5. 1. 국세청훈령 제1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의한 주식변동자료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원고, aa, bb을 주식변동조사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서면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절차 진행을 위해 교부된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보정)자료 제출 안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실지조사의 절차 없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② 부산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 qqq, www이 2013. 10. 1. 원고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거주지를 1회 방문하여 1시간가량 대면한 점, 위 확인서에는 1항부터 9항까지 원고의 aa 근무내역, 이 사건 주식의 인수 및 양도경위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이외의 별도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대면확인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를 대면하여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부산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대면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이외에, 서면확인 대상자들이 스스로 제출한 서류나 관계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 별도로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확인대상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원칙적으로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금융자료 등을 납세자를 통해 수집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면확인은 실질적인 세무조사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5. 7. 1. 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바.항이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확인 대상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금융자료를 수령하여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질적인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⑤ aa의 임원인 fff이 이 사건 서면확인 절차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을 수회방문하여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fff에 관한 문답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fff도 주로 자료제출을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f에 관하여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이외에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서면확인 과정에서 원고 등 확인대상자들의 영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7 내지 20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신고 이전인 2012. 5.경부터 aa 및 ccc 측에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인 것처럼 원고의 주식 매각을 위한 최종근에 대한 위임장, 원고의 대리인 최종근의 매출실적현황보고서 요청서, 주식배당요청서 등을 작성,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aa 주식 44,000주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 aa은 그 무렵 원고 측에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산 및 주식배당 등에 관한 답변서 등을 작성, 전달한 사실, 이 사건 서면확인 당시 이와 같은 자료가 제출된 결과주식변동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는 '원고가 2012. 5. 보유주식 전체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bb에게 양도한바, 이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보유주식 전체가 원고 소유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서면확인 절차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을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c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ccc 소유의 주식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12,000주를 bb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나)항의 사정 및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16, 22, 23호증, 을 14호증의 일부 기재 등을 가지고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① ccc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과 jjj 명의의 주식을 구분하여, 이 사건 주식은 cc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cc의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 당시 상황 및 경위, 특히 ccc은 이 사건 서면 확인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 및 양도관계가 과세 상의 중요 쟁점임을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ccc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형 진술서가 ccc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ccc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등 회사에 대한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1999. 12. 24. 기존에 원고 명의로 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ccc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98년경 원고가 회사 관련연대보증을 해제함에 따라 ccc이 jjj에게 원고 대신 연대보증을 서면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1999. 12.경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갑 1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8년 이후에 추가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서면확인 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금액 전액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99. 12. 24. 이후인 2001.3. 23.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44,000주 주식을 보유한 원고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같은 기간 원고는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aa은 안진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aa의 주식에 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의뢰하였는데, 위 안진회계법인은 aa에게 원고 명의의 주식중 33,000주에 관하여 aa이 설립한 공익재단인 플로라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원고가 2012. 10. 29.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44,000주의 주식을 주당 56,820원 상당 합계 2,500,080,000원의 금액으로 bb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1.경 작성된 위 안진회계법인 작성 용역 보고서에는 aa 주식의 시가가 주당282,94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도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50 억 원에 매수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저가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