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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614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원고차량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5. 2. 19. 11:40경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서 휴게소 건물 앞에 전면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차량의 우측 측면 뒷문짝과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보험회사인 삼성화재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 조정신청을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9. 7.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을 15:85로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467,500원(55만 원 × 85%)을 삼성화재에게 지급하도록 심의조정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삼성화재와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과실(15%)이 인정되는 바람에 원고는 삼성화재에게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82,5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문경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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