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7. 13. 23:03경 B가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노상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최상택시 주식회사가 소유한 C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 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B는 2016. 7. 13. 23:03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농수산물 시장방향에서 구월동 로데오 골목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교차로에서 SK인천구월지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차량의 뒤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F생, 남자) 운전의 E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미처 좌회전을 마치지 못한 원고차량 좌측 출입문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별지1 중 지급처란 및 입/통원기간(실 치료일수)란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별지1 중 ‘지급공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144,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자인사실 포함),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설사 원고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였으므로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상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치료비 등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치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