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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0508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738,954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피고 A은 2017. 4. 6.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 사이의 보험계약 1) 원고는 2015. 4. 1. 삼성화재와 사이에 계약자 및 대표피보험자를 삼성화재로, 보험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4. 30.까지로, 담보내용을 신용대출하자보장보험 보통약관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하자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및 업무협정서에 의하면 차량미등록 사고도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나. 피고 A과 삼성화재 사이의 대출계약 및 기한의 이익 상실 1) 피고 A은 2016. 4. 25. 인천 C에 있는 D 중고차매매단지 내에 위치한 E(대표자 F)에서 G 대표자인 H 소유의 I 씨트로엥 그랜드C4피카소 승용차량을 매매대금 3,6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자동차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삼성화재와 사이에 대출과목을 자동차대출로, 대출용도를 구입으로, 대출기한을 5년으로 대출금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 A은 ‘본인은 자동차구입대출 실행시 대출금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사의 계좌로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실행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로 자동차동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확인합니다.’라고 특약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대출금을 판매사인 E 대표자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며, E는 이를 다시 피고 B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는데, 피고 B은 위 신한은행계좌가 압류되어 G측에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고 A은 본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3 그 후 삼성화재는 피고 A에게 대출실행 후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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