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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36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A을 피보험자로 하여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A이 운전하던 원고차량이 2014. 4. 9. 19:55경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32.4km 지점에서 피고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고차량에 적재되어 있다가 떨어진 낙하물을 충격하고 갓길에 전도되어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A의 배우자 D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3. 13.까지 D에게 보험금으로 24,406,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구상금 지급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11. 17.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631,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의 과실은 6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4,406,900원의 60%에 해당하는 14,644,14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11,631,68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012,460원(=14,644,140원-11,631,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D은 A이 운전하던 원고차량에 호의동승하였으므로 D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호의동승자 감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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