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5. 9.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한화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받아 같은 날 이를 필리핀에 있는 환전상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환전상은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돈을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수수료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한화 합계 1,429,590,600원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페소화로 환전한 돈을 환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5. 9.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한화 3,000만 원 상당의 페소화를 받고 이를 환전상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한화로 환전한 금액인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받은 후, 위 3,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한화 합계 820,329,854원을 환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8.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한화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남편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같은 날 이를 필리핀에 있는 환전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