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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J, K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무등록 환전업자들 로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그들이 개설한 국내 계좌로 원화를 받으면, 이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필리핀 페소화로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속칭 ‘ 환치기’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필리핀 환전업자들이 돈이 많고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불법 환전 영업 등의 문제로 경찰에 피해 신고를 쉽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환전대금을 환전업자들 국내계좌로 입금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화로 환전 받은 다음, 금융기관 등에 ‘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인 것처럼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입금한 금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본건을 주도하며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이 국내에서 환 전용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입금하고 보이스 피 싱으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금융기관 등에 허위신고 하여 피해자들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시키는 역할(‘ 국내 팀’) 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A은 L, M, N에게는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빌려주게 하는 등의 역할(‘ 필리핀 팀’) 을 맡게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계획에 따라, 2015. 9. 20.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후에 금융기관에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입금 금원을 인출할 수 없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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