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C’ 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필리핀에 있는 환 전소에서 페소화로 환전하여 C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한 후, 2016. 11. 경 C로부터 “ 돈이 입금 될 것이다, 필리핀 마 카 티에 있는 ‘D에 가서 페소로 환전한 후 가져 다 달라“ 는 지시를 받았다.
그 무렵 C 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0. 31. 경 피해자 E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안전감시계좌를 알려줄 테니 여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6. 11. 1. 경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G) 로 1,760만 원을, 2016. 11. 2. 경 H 명의의 우체국계좌 (I) 로 310만 원을, 2016. 11. 4. 경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C의 지시를 받고, 2016. 11. 4. 경 필리핀에 있는 ‘D ’에서, 직원인 J에게 “ 사촌 누나 E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기를 원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한 후 J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영수증, 거래 내역 조회, 거래 명세표, 여권사진,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H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등, F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영수증 사본, CCTV 사진, E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