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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844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16.경 필리핀 마닐라시 E 카지노 일대에서, F으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6.경까지 795회에 걸쳐 G 명의의 12개 계좌에 한화를 입금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112,112,000원 상당의 외국환지급대행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16.경 필리핀 마닐라시 E 카지노 일대에서, I로부터 한화 1,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페소화를 지급받고 G 명의 농협은행 H 계좌에서 한화 1,000만 원을 위 I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8.경까지 884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페소화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G 명의의 12개 계좌에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화 합계 4,471,016,190원 상당의 외국환영수대행 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J 부근 ‘K’ 커피숍 내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L 계좌, 신한은행 M 계좌, 신한은행 N 계좌, 농협은행 O 계좌, 농협은행 H 계좌, 국민은행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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