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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27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3』 피고인은 2018. 1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B, C와 통화하며 “이곳 카지노에서 환전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으로 달러나 유로화를 가져와 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한화를 페소화로 환전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환전을 하면 한화 1억 원 당 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B, C으로 하여금 2018. 11. 2. 새벽 무렵 필리핀 마닐라 소재 D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에서 가져 온 피해자들 및 E 소유인 유로화 1만 7,000유로와 미화 6만 8,000달러(합계 한화 1억 원 중 피해자 B: 4,000만 원, 피해자 C 및 E : 각 3,000만 원)를 필리핀화 464만 페소로 환전한 다음 원화로 환전할 때까지 피고인 명의 카지노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464만 페소를 보관하던 중 그날 새벽부터 아침 무렵 이를 인출한 다음 그곳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탁관계는 피해자들과만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2019고단1861』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여행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8. 8. 중순경 피해자 F를 위해 필리핀에서 여행가이드를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숙소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 환전을 하면 손해를 보므로,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더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환전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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