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 공모 내역】 피고인과 C, D, E은 필리핀에 있는 F 카지노를 출입하며 알게 된 사람들 로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으로부터 볼트 등 부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이 단지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품 운송에 필요한 항공 운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C, D은 필리핀에 있는 ‘G’, ‘H’ 등에서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들에게 볼트, 천막, 탑지, 케이블 타이 등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견적서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대표자들 로부터 부품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제공받은 다음, 그 부품들을 ‘I’ 등 국제 물류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처럼 구두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표자들에게 “ 우리가 위 부품들을 신속히 배송 받아야 하니, 당신이 우선 항공 물류 비를 내가 알려준 ‘I’ 등의 계좌로 대신 송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물품 구매 비와 항공 물류 비 등을 당신에게 송금해 줄 것인데 필리핀 현지 은행에서 환전문제로 2~3 일 걸린다.
송금 증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필리핀에 있던 피고인과 E에게 환 전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 대표자들 로부터 항공 물류 비를 송금 받을 일명 대포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아 보라고 하고, 위 대표자들 로부터 항공 물류 비가 등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E로 하여금 환 전소 등을 통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D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다음 필리핀 소재 환 전소에서 항공 물류 비 등을 송금 받을 계좌를 확보하여 그 계좌번호를 D에게 알려 주고, 위 대표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항공 물류 비 등을 환전 소에서 필리핀 페소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