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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0 2015고단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17:56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버스 공용 터미널 내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절취당했던 피해자 B(65 세) 을 우연히 만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 오토바이를 왜 가져갔냐.

그때 오토바이가 없어서 일을 못한 돈을 내 놓아라.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더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입 퇴원 확인서 (B)

1. 피해자 촬영사진, CCTV 캡 쳐 사진, 버스 터미널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3부, 수사보고( 전과 확인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상해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쳐 간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범행결과,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일부 지적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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