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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2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체어 맨 승용차 관련 범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B 체어 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7. 22. 12:00 경 세종시 D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갈매로 37-12에 있는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7. 7. 23. 08:10 경 위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 에 쿠스 승용차 관련 범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8. 7. 2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D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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