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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7 2018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6: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완도읍에 있는 항만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영란 식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기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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