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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단1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5. 전주 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 23:30 경부터 다음 날 00:20 경 사이에 평택시 평 택 로 39번 길 40에 있는 ‘ 평 택 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버스 바퀴 위에 올려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된 피해자 C(52 세) 가 관리하는 대원 고속버스 D 버스, E 버스, F 버스에 순차로 침입하여 각 버스 동전 출납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2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23:32 ~23 :44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 서로 9길 14-4에 있는 ‘ 안중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버스 바퀴 위에 올려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된 피해자 C(52 세) 가 관리하는 대원 고속버스 G 버스, H 버스, I 버스에 순차로 침입하여 각 버스 동전 출납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초순 일자 불상 경까지 범죄 일람표 3 내지 6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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