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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7 2018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0:43 경부터 같은 날 21:31 경까지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버스 터미널 노상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C 앞 골목까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 요금 62,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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