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2014. 9. 1. 사망하였고, I의 배우자 J는 2007. 2. 22. 사망하였다.
I은 J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K, 피고 D을 두었다.
나. I은 포항시 북구 L 답 3,12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5. 30. 접수 제50073호로 피고 D 명의로 위 토지의 3127분의 182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포항시 북구 L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로 환지되었고, 2006. 1. 27. 환지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1토지 중 피고 D 명의의 3127분의 1820 지분에 관하여 2012. 4. 4. I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1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4. 9. 접수 제29169호로 피고 E 명의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2토지 중 I의 명의로 남아있던 3127분의 130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4. 4. 접수 제27449호로 피고 D 명의로 2012. 4. 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는 모두 피고 D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등기이므로 무효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2005. 5. 30.자 증여, 2012. 4. 9.자 증여, 2012. 4. 3.자 공유물분할(이하 ‘이 사건 각 법률행위’라 한다)이 이루어진 2005. 5.경, 2012. 4.경 I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I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