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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65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이에 인접한 제주시 C 전 1,669㎡, D 전 999㎡ 및 E 전 1,395㎡(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경우 ‘C 토지’ 등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2005. 12. 21. 각 3/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F 명의로 2005.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C 토지에 관하여는 2014. 7. 21.과 같은 해

9. 15. 각 1699/10207 지분과 34152/40828 지분에 대하여 매매 내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 토지에 관하여는 2014. 9. 15.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2. 2.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 토지에 관하여는 2014. 10. 23. 피고의 동생인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12.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3. 9. 16.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한 I조합(이하 ‘I’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1. 13. 이 사건 각 토지와 C, D, E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I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6. 2. 17. 채무자를 원고로 한 위 2013. 9. 16.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 13.부터 2016. 3. 22.까지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3,331,340원을 입금하였다.

마. 2016. 6. 24.경 원고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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