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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912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8. 28. D로부터 서산시 C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같은 날 접수 제295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9. 7. 1. 접수 제24576호로 2009. 6.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E교회(2009. 7. 1. 당시 피고가 대표자였는데, 2011. 11. 25. 대표자가 F으로 변경되어 2012. 9. 7.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하고, 그 등기원인인 위 2009. 6. 28.자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지원 2012. 9. 7. 접수 제35996호로 2012.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5. 4. 9. 접수 제13721호로 2015.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지원 2015. 4. 9. 접수 제13722호로 2015. 4.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와 I은 모두 목사로서 기독교 목회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I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는 2009년 초순경 원고의 남편인 I에게 I을 J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I은 원고 몰래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즉,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I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지한 것은 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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