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공유지분 취득과 매도 C 및 D, E은 1971. 9. 7. 경기 연천군 F(이하 ‘F’라 한다) G 임야 84,397㎡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D의 1/3 지분에 관하여 1990. 11. 20. H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의 1/3 지분에 관하여 1973. 8. 14. I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6. 21. J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그 후 G 임야 84,397㎡는 2004. 6. 11. G 임야 82,959㎡, K 임야 104㎡, L㎡ 임야 1,334㎡로 각 분할되었다.
원고
및 M, N, O, P(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7. 21. 위 G 임야 82,959㎡ 중 C의 1/3 지분에 관하여 1994.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명의자 지분 N 3,300/82,959 M 9,218/82,959 원고 5,918/82,959 O 5,917/82,959 P 3,300/82,959 그 후 위 G 임야 82,959㎡는 2005. 11. 1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G 임야 55,306㎡(이하 ‘G 임야’라고 한다), Q 임야 27,653㎡(이하 ‘Q 임야’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Q 임야 중 9,900/82,959 지분에 관하여 N 명의로, 27,654/82,959 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17,754/82,959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7,751/82,959 지분에 관하여 O 명의로, 9,900/82,959 지분에 관하여 P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대신 G 임야 중 각 41,479.5/82,959 지분에 관하여 J, H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
등은 2009. 7. 26. R과 사이에 Q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0. R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 및 추가납부 원고는 2009. 11. 30. 성동세무서에 피고가 작성한 양도소득세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