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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2013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토지가 2013. 7. 8. 위 E 임야 4,514㎡ 및 위 F 임야 1,769㎡로 각 분할되었고, 2013. 10. 4. 위 E 임야 4,514㎡의 지목이 ‘대’로, 위 F 임야 1,769㎡의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으며, 위 E 대 4,514㎡가 2014. 3. 1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2) 2010. 10. 28. 위 D 소재 토지 중 7,985/17,985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옥화리조트(이하 ‘옥화리조트’라 한다) 명의로, 5,000/17,985 지분에 관하여 원고, G의 각 명의로 각 2010.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D 소재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5.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 채무자 옥화리조트, 근저당권자 창신신용협동조합(이하 ‘창신신협’이라 한다

)으로 하여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옥화리조트의 위 D 소재 토지에 대한 위 7,985/17,985 지분 중 735/17,985 지분에 관하여 2012. 10. 31. H 명의로 2012.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H의 위 735/17,985 지분 중 309/17,985 지분에 관하여 옥화리조트 명의로, 213/17,985 지분에 관하여 원고, G의 각 명의로 각 2012. 10. 3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3. 12. 창신신협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1) 위 F 임야 1,769㎡ 중 옥화리조트의 지분 전부인 7,559/17,985 지분[= (7,985/17,985 지분 - 735/17,985 지분) 309/17,985 지분] 및 원고의 지분 전부인 5,213/17,985 지분(= 5,000/17,985 지분 213/17,985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7. 10. G 명의로 같은 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E 임야 4,514㎡ 중 옥화리조트의 지분 전부인 7,559/17,985 지분[= 7,985/17,985 지분 - 735/1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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