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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2306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및 토지소유관계 1) 원고는 망 G의 삼남(三男)이고, 피고들은 망 G의 장남(長男)인 망 H의 자녀들이며, 망 I은 망 H의 처(妻)이자 피고들의 모(母)이다. 2) 부산 강서구 J 답 1802㎡, K 답 1388㎡, L 답 724㎡, M 답 423㎡, N 답 175㎡, O 답 1230㎡는 원래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G가 1963. 3. 9. 사망하자 망 H이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관리하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생성 및 등기 관계 1) 부산 강서구 P 답 929㎡(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망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망 H이 1996. 4. 29. 사망하자 1996. 7. 30. 망 I 앞으로 1996. 4.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전체 토지는 부산 강서구 P 답 555㎡, 이 사건 토지, Q 답 8㎡, R 답 73㎡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Q 답 8㎡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수용되었고, P 답 555㎡와 R 답 73㎡가 지목변경 및 합필되어 생성된 P 대 628㎡ 중 73/366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73/366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8. 19. 원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73/366 지분에 관하여는 2009. 12. 28. 다시 망 I 앞으로 2009. 12.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P 대 628㎡ 중 293/366 지분에 관하여는 2009. 12. 28. 원고 앞으로 2009. 12.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한편, 망 I이 2013. 2. 26.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3. 8. 26. 피고들 앞으로 2013. 2.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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