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1.9.선고 2016나23350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나2335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송달장소 대구수성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C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윤준상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6.6.9. 선고2015가단129325 판결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E가 운전하는 03호○○○○ 차량(이하 '원

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또한 보험사업자로서 F가

운전하는 12하○○○○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

하였다.

나. F는 2015. 7. 14. 03: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교

차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

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 등 2명은 사망,2명

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당시 피고 차량은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음에도 시속 120km의 속도로 운전

하다가 진행 방향의 초록색 신호가 황색으로 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

은 교차로 반대편에서 주행해 오던 중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으로 변하자마자 2차

로에서 좌측으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사고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하

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다가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피고 차량이 원고 차

량과 충돌할 당시에도 신호등은 황색이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사망한 G의 손해배상금으로

319,424, 11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 )에 심의를 청구하였

고, 심의위원회는 2015. 11. 30.'피고 차량은 과속 및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 원고 차량

은 2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유턴한 과실이 각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을 50:50으로 산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5. 12. 21. 피고에게 1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1, 갑 제6호증의 2, 3, 5, 8 내 지 1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에 의하면, 모든 협정회사가 법원에 제소하기

에 앞서 심의청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제18조),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

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 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

소 등을 할 수 있으며(제26조 제1항),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서 정한 재심의 청구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제

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제27조).

2) 따라서 원고는 위 심의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분

쟁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위 심

의조정결정서를 받은 지 약 1개월이 지나 2015. 12. 31.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 판단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

결 참조).

2 )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에 가입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 청구를 한 사실, 위 협정 제26조는 제

1항에서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

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

항에서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위 협정의 규정 내용, 특히 제26

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할 때, 구상금분쟁심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구상금분쟁심의 결

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달리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부

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제소에는 14일간의 제소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한 것은 피고

이고 원고는 피청구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14일간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본안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 차량의 무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에는 아무런 과

실이 없음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과실을 전제로 한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결정에서 정한 과실 비율이 적정할 뿐 아니라, ② 위 협정 제27

조 제1항에 의하여 심의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 제28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이 사

건 사고에 다른 구상금의 지급에 따른 분쟁을 상호 양보하여 해결한 원, 피고의 합의를 확

인 , 결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여, 이로써 이 사건 사고에 대

항 구상금지급 등의 법률관계는 합의한 내용대로 새롭게 발생하였다고도 다툰다.

나.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제소를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결정이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갖는 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에

는유턴을허용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신

호기에는적색신호시,좌회전신호시 또는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등의 별도표지가 부

착되어 있지 않았던사실을 인정할수있다.

2)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방해할우려가 있는경우에는차마를운전하여도로를횡단하거나 유턴또는후

진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이건과 같이전방신호기에좌회전신호시

또는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등의 별도표지가 부착되어있지 아니한경우, 이와같은

유턴허용구역에서유턴하려하는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

따른통행방법에따라보행자나 다른차마의정상적인통행을방해할염려가 없을때에

는유턴할수있고,반드시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바뀐후에야유턴하여야하

는것은아니다.다만, 이경우사고가 발생하면유턴한차량의과실로보게되나,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한경우에는 유턴차량의 과실은적어질 수있다.

나 ) 그리고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

른 차마의 정상적인통행을방해할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유턴하는운전자로서는 특

별한사정이 없는한다른차량들도 교통법규를준수하고충돌을피하기위하여적절한

조치를취할것으로믿고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위반하

고 교차로를통과하여직진하여 오거나자신의차량을 들이받을경우 까지예상하여 그

에따른사고발생을미리방지할특별한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다만, 이와

같이 적색등화에서 정상적인차마의 통행을방해하지 아니하고유턴하는 차량의 운전

자의경우에도 이미맞은편반대차선에서교차로에 진입하여직진하고 있는다른차량

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정지신호로바뀐직후에

교차로를진입하여계속직진하여오는등의경우라면 그러한차량의 동태를두루살피

면서유턴하는등으로사고를방지할태세를갖추고 운전하여야할주의의무는 있다할

것이지만,그와 같은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신호가 바뀌기 전이나그 직후에교차로에

진입하여직진하고 있는차량에 대한관계에서 인정되는것이고.,신호가 바뀐지 상당

한 시간이 지난후다른차량이 정지신호를위반하여교차로에 새로진입하여직진하여

올경우까지를예상하여 그에따른사고발생을방지하기 위한조치까지강구할주의의

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6.10.선고2004다29934 판결참조).

다 ) 이 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

재,을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수있는사실을종합하면, 이 사건사고당시

와같이교차로의 직진신호가 끝나고황색등화가 들어오는순간에는 그직후에도교

차로로차량이 진입할가능성이있으므로, 원고차량으로서는 유턴하기에 앞서 이러한

차량이있는지를잘확인한후유턴을하였어야함에도,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적색등

화가들어오기도전에황색등화가 들어온상태에서 유턴을 하면서도중앙선을넘어가

기 전에 일시정지를하여 다른차량의 진행여부를확인하지 않고유턴을시작할때의

속도그대로진행하면서 유턴하다가이사건사고에이른점,피고차량이 상당한속도

로 과속하기는하였으나교차로와 이 사건사고지점의 거리상원고차량은 유턴을시

도할당시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 차량이교차로에 진입한것을확인할수있었을것

으로보이는점,유턴을허용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것은 1차로임에도원고차량은 2

차로에서 그대로유턴을시도한점 등을 알수있다.

라) 이러한 사고의 경위 및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을

50:50으로 본심의위원회의위과실비율산정은적절한것으로보인다(수사기관에서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과실이 없다고판단하여혐의 없음결정을하였으나, 사실인정이

아닌과실비율에 대한판단에있어서법원이 수사기관의판단에기속되는 것은아니라

할것이며,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관련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불법으로유턴한원고차량의 과실도상당히 큰것으로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앞서 본바와같이원고가 들고 있는대법원2005.6.10. 선고

2004다29934 판결은적색등화 가들어온후한쪽 차량이신호를준수하고 반대차선의

차량이 신호를위반한사안에관한것으로서 이사건과는 사안이 상당히 다르다).

마) 따라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 % 미만임을

전제로하는원고의 이 사건청구는받아들일 수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성수제 (재판장)

장래아

진원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