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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나78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신운수 유한회사와 사이에 A가 운전한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운행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C이 운전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7. 18. 17:00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쉐보레 상무지점 앞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편도 4차로인 운천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이마트 방면에서 같은 동 소재 무각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뒤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E 운전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E 등에게 대인배상으로 합계 5,267,42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11. 대물배상으로 1,490,000원을 차량 수리비로 정비소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가입한 협정당사자이다.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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