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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571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더 뉴 아반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7. 26. 17:08경 서울 성동구 금호4가 강변북로 일산방향 옥수역 부근 지점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동일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절차에서 원ㆍ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20%:80%로 결정되자,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204,340원(=피고차량 수리비 1,021,680원×2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20:80으로 판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결정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구상금분쟁심의 전치의무 예외 특례 요청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위 결정 내용과 다른 과실비율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7조 제1항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라고, 제28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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