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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668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모두 피고인 A의 자녀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6.경부터 병원에 입원 시 하루에 최고 600,000원까지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치료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 혹은 질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6. 7.부터 피해자 신협중앙회에서 판매하는 건강사랑공제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8. 11.까지 12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2.부터 2006. 1. 14.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의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6. 1. 18.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로부터 2006. 1. 18. 2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28.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62회에 걸쳐 허위 입원하고 피해자 신협중앙회,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6,442,1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6. 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큰사랑플러스CI보험에 가입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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