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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34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질병이나 상해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치료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 혹은 질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9. 1.부터 2009. 3. 17.까지 8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16.부터 2009. 6. 30.까지 11개 보험회사의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9. 2. 10.부터 2009. 6. 26.까지 7개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질병 혹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19.부터 2009. 4. 1.까지 14일간 광주 남구 E 공소사실에는 ‘서울 동작구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에 있는 F의원에 ‘요추염좌’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의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4. 13.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4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48일간 F의원, H의원, I병원, J병원 등에 장기 입원하고 2009. 4. 7.부터 2012. 1. 13.까지 피해자 흥국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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