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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8 2014고단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 한화손해보험(주) 등의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중 상해나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입원일당 및 간병비를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 혹은 질병에 걸린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2.부터 한화손해보험(주)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8.까지 7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8.부터 2009. 2. 23.까지 보성군 C에 있는 D의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입원한 후 퇴원하면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2009. 3. 4.경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5. 상해입원비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4회에 걸쳐 사실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9,708,83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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