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45일 동안 13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마지막 보험가입일로부터 5일 만인 2009. 11. 5. 무등산에서 등산을 하다
다친 점, ② 월수입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불과한데 월 775,837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③ 2009. 11. 15.부터 2012. 1. 2.까지 300일 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129,474,53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④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Q의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통상적인 치료기간보다 긴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인한 이득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 혹은 질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1. 20.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에, 2007. 7.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카네이션하나로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