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치료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 혹은 질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1. 20.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에, 2007. 7.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카네이션하나로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노블라이프의료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의 ‘무)프로미라이프브라보라이프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롯데점프업종합보험’에, 2009. 9. 23. 피해자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PCA가디안종신보험‘에, 2009. 9. 24.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LIG닥터플러스보험‘에, 2009. 9. 29.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종신의료비2보험‘에, 2009. 9. 3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2009. 10. 29.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 스마트1종정기보험'에, 2009. 11. 2.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