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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5 2012고단57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던 자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D, 아들 E 명의로 입원 비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치료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명의 보험 가입 범행 피고인은 2004. 5. 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 무배당 교보 다 사랑 유니버셜 종신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동양생명, 신한 생명 등 총 5개의 보험회사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16.부터 2008. 7. 3.까지 18 일간 광주 남구 F에 있는 ‘G 한방병원 ’에 ‘ 협심 증, 만성 기관지염’ 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2008. 7. 7.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8. 7. 7. 2,2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16.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등을 이유로 총 219 일간 허위 입원하고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동양생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077,03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딸 D 명의 보험 가입 범행 피고인은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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