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가 2008. 11. 7.경 음주,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고도 이에 대해 유족인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가. 2013. 1. 29. 15:00경 경남 합천군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에서부터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간 다음 경남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에 있는 적중농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F 갤로퍼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사고로 죽인 사람 아들이다.”라고 하며 약 20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3. 2월 초순 14:0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 부근 뜰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못산다, 원수새끼야, 니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피해자에게 사람 머리크기의 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다. 2013. 4. 8. 14:27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화물차에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안테나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에게 “눈깔을 빼뿔라, 원수새끼야, 니하고는 같이 못 산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20분간 때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