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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1 2014고단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3. 16:00 ~ 17:00경 보령시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당시 41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미상경 01:00 ~ 02:00경 보령시 G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H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던 피고인에게 새벽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노트북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족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5.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7. 21:00경 위 제1항 기재 ‘E’ 1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빼앗아 수족관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8.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벽면에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꺾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족관절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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