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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1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농축산업 등을 하면서 피해자 C( 여, 45세) 과 2017. 4. 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동거하였던 자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수차례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동거 생활을 계속해 왔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5. 21:1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겁이 나 위 주점에서 일을 하며 생활 중이 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이에 맞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가. 2018. 10.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16:00 경 경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드 대금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부염좌, 얼굴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위 ‘4 의 가’ 항 기재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축사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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