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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3.25 2014고단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6.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01:4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접대부인 피해자 E(48세, 여)이 시간을 채우지 않고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도로에 주저앉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6. 22. 범행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관계 법령에 의해 공기총을 소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옆 창고에서 합천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인 헌팅마스터 5.0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2. 01:03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펜션에서 동창회 모임 중 피해자 I(46세)이 피고인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H펜션 밖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기총(헌팅마스터 5.0)의 안전장치를 푼 다음 공기총을 들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은 채 피해자 등 동창생 10여 명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이 있던 J 등 동창생들의 제지를 받아 펜션 유리창 쪽으로 실탄 1발을 격발하는 것에 그치고 동창생들에 의해 공기총을 빼앗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9. 17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00:3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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