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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4』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00:5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 C에게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D사장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D(42세)와 소개팅을 주선하였는데 피해자가 C에게 그 사실을 모두 밝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키는 대로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지, 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 빨리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라고 화를 내면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01: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H모텔 1층 카운터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공구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을 약 7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등을 찍어내리려고 하면서 위협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지 않으려면 병신이 되어야한다”라고 위협하였으며,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홍채성 모체염(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54』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2. 7. 9.경까지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지배인으로서 위 주점의 영업 및 종업원 관리,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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